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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기간' 36개월 vs 27개월

국제인권에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외치는 시민단체

연내 발표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 중 핵심

의제인 복무기간에 대해 관련기관 간의 이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36개월 교도소 합숙'

국가인권위원장 '27개월을 넘겨선 안된다'

 두 관련 기관이 입장 차를 좁혀 충분한 시간을 설정하시겠지만,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과 미복무자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걱정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와 평화주의 신념이 완고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이라면, 감옥 갈 정도로 군대가 자기 신념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징벌적 교정 시설 3년합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갑니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동안 군인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평화의 시간이 길었지만 이 나라는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은 분명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싫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옳은 판단이라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군대를 자기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6개월의 합숙 기간이 싫어서 차라리 군대를 간다는 말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양심적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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